江 주변지역 12층 이하만 짓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5면

서울시는 3일 강이나 산을 낀 지역을 수변.조망 경관지구로 지정, 신축 건물 높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올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변경관지구 내 건물 높이는 12층, 40m 이하로 제한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 재개발, 주거환경개선 지구 등에선 시 도시계획위 등의 심의를 거쳐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망경관지구 내 건축물도 별도의 높이 제한에 따르되 지구단위계획이 마련된 곳에서는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1.2배 범위에서 완화해 주도록 했다.

이밖에 역사 유적 등 옛모습을 회복하는 수복재개발 사업의 경우 건폐율이 60%에서 80%로 완화됐고, 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해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주거비율 상한을 현재의 70%에서 90%로 높이기로 했다.

한편 재래시장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관련한 용적률의 경우 주거지역은 4백%, 준주거지역은 4백50%로 하되 시.구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5백%(높이 15층)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최상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