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자유업자등 2종조합|국가지원·예산 없고 시행규칙 제정안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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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농어촌을 비롯한 전국 각지역 주민들의 질병치료에 가강 큰 도움을 줄수 있는 의료보험 제2종조합이 국가 지윈예산이 확보돼 있지 않은데다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조합운영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시행상의 문젯점등으로 당장 시행이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다. 5백인이상 고용사업장과 공단근로자등 직장단위로 돼있는 의료보험1종조합에 비해 2종조합은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1종에서 제의된 농어촌 지역주민·자영(자협)상인·자유업자·막노동자등이 대상이 되는 가장 혜택 범위가 넓은 의료보장제도.
현재 국내에서 각종 사회보장제도의료혜택을 받을수 있는 사람은 의료보험1종조합에 의한 수혜자(수혜자)3백14만명을 비롯, 의료보호대상자 2백5만명·의료봉사대상자 36만명외에 79년부터 의료보험대상에 들어갈 공무윈·교원과 가족3백만명, 그밖에 역시 79년부터 의료보험을 3백인이상 고용사업장으로 확대할 경우 추가되는 수혜자 1백만명등 모두 9백55만명정도. 그러나 나머지 2천6백여만명의 인구는 제2종의료보험이 시행되거나 1종의료보험 적용사업장이 더욱 확대돼야 이같은 의료혜택을 받을수 있다.
특히 의료기관이 적고 병원과 먼 지역에 있는 농어촌주민들의 경우·질병치료를 위한 제2종의료보험의 조속한 시행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2종조합을 설립할 경우최소한도 의료비의 절반을 국가가 부담해야 하나 보사부는 연간 수천억원으로 추산되는 지원예산을 현재 전혀 확보하지 못했고 조합설립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충분히 돼있지 않아 2종보험 시행은 사실상 어려운 형편이다.
2종의료보험에 대한 규정은 의료보험법 제표조에「2종조합은 지역주민 30명이상의 발기나 의료기관이 보사부의 허가를 얻어 설립합수 있다」고 한것과 제6, 13, 14조등에 조합원의 자격을 「지역주민등 1종조합원외의 사람」으로 간단히 정의한 것 외에 의료보험법시행령· 시행규칙에는 거의 언급이 없다.
따라서 2종조합을 제대로 설립·운영하기 위해서는 보험금의 갹출액수·운영위원선정·보험급여의 지급기준등 실제업무에 필요한 제도적 보완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의료보험관계자들은 2종조합에 대한 규정이 「의무설립」이 아닌 「임의설립」으로 돼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으며 이런 여건 아래서 농어촌 지역주민으로부터 임금근로자와 같은 수준의 보험금을 갹출하는일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사부는 현재 시범사업으로 경기도 백후도·충남서산군등 전국 8개지역에서 의료기관의 자진참여에 힙입어 병원을 중심으로 의료보험2종조합을 설립·운영하고 있으나 병원측이 적자를 보는등 운영상 문젯점이 드러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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