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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장 신증축땐 각종 세금 5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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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수도권 인구 억제를 위해 서울 강북 지역에 고교 신설을 금지하고 올해부터 공동학군을 축소 조정, 81년부터 강남·강북의 학군을 점차 분리키로 했다. 3일 관계부처에 시달된「수도권 인구 재 배치 세부 계획」은 86년까지 행정 수도 건설을 전제로 서울시의 예상증가 인구 4백30만명을 정책적으로 억제해 서울시 인구를 76년 수준인 7백만명 선으로 감소 유지키로 했다. 시행 계획은 또 수도권의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부곡∼과천∼도농을 잇는 40㎞의 교외 순환 철도를 82년에 착공, 85년까지 완공하며 도매 시장을 강남으로 이전 증설하여 강남구 삼성동과 풍납동, 영등포의 수원선 연변에 대규모 청과시장을 신설할 예정이다. <세부시행계획 주요내용 6면에>
시행 계획은 서울역의 기능을 점차 축소하여 영등포지역으로 확장 이전하고 서울 공작창 주물공장을 대전으로 옮기며 금년부터 부곡에 1천만t 규모의 대규모 화물 기지를 건설, 81년까지 완공키로 했다.
특히 교육여건을 강남지역과 지방으로 분산, 유도하기 위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분교설립을 희망하는 사립대에 대해서는 교지와 건물처분을 지원하고 토지 수용 특례를 인정, 학교 부지용으로 국·공유지 매각에 장기분납·저리 융자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세부 시행계획은 이와 함께 현재 실시중인 수도권내 대학·전문학교 신설 금지를 계속 추진하고 광화문·종로·중구에 있는 사설 학원을 올해부터 81년까지 모두 강남으로 옮기고 1차적으로 입시계 학원 39개소는 1년 안에 4대문 밖과 강남으로 이전시키기로 했다. 시행계획은 금년 5월까지 공업 배치법 시행령을 마련, 수도권안의 공장 신·증설을 규제하기 위해 기존 공장을 모두 등록시켜 이전 대상 공장은 2년전에 통고를 하도록 하는 한편 기존 공단 안의 모점 점유 용지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업종별 기준 건폐율을 석유 화학 공장 10%, 조립 공업 공장 40%로 규정했다.
이 계획은 수도권 안에 제조업 고용으로 인한 인구 증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공장 신·증설을 엄격히 통제, 공장이 들어서지 않는 지역은 비 공업지로 용도를 바꾸며 강남의 업무지를 현 52만6천평에서 70만평으로 확대, 교육·의료·오락·체육 시설을 옮기기로 했다. 이와 아울러 강남지역의 지가상승을 막기 위해 부동산 소개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강북 지역의 자동차 관계업소·화공약품·위험물 취급소·직업소개소·섬유 제품 제조업소는 대폭 정비된다.
시행 계획은 건축물에 대한 규제 조치로서 강북 지역 주거전용 건폐율은 50%에서 40%, 용적율을 80%에서 70%로 인하했다.
시행계획은 이와 함께 수도권 전 지역을 지방세 중과세 대상지역에 넣어 공장을 신·증설할 때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의 5배 가중세율을 적용키로 하고 관련지방세법을 금년 2월에 개정기로 했다.
또 수도권전지역을 사업소세 대상지역에 포함시키는 한편 서울 지역안에 변호사·점장이 등 서업 소득자의 소득세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시행 계획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사업소에 대해 세제상의 혜택을 주기 위해「지방 이전 사업 소득 공제 제도」를 신설, 유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업소득의 10%를, 기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를 종합소득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또 서울∼지방간의 세 부담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현재 37개 업종에 적용하고있는 소득표준율 차등 적용제를 전 업종에 확대 적용, 서울·부산 지역과 기타 지역의 차등율을 1∼8%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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