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구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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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건설부는 택지 등에 대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의해 현재 서울·부산·안양 등 일부도시에 지정한「아파트」지구를 확대, 기준지가를 고시하는 한편 전국 35개 시급 및 1백22개 읍급 도시에는 연내에 시가화 조정 지구를 지정, 건축 등 개발행위를 통제키로 했다
건설부는 또 개발 예정지역에 대한 국가 및 지방관서의 관리를 강화, 자연녹지 등의 주거지 전환을 엄격히 규제할 방침이다.
건설부에 따르면 이 같은 방침은 최근의 부동산 투기가 도시 안의 택지에 집중되어 지가앙등을 가져옴에 따라 택지에 대한 행정규제를 통해 지가 상승을 막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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