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백명이상 사업체 노무관리 전담부서 설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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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노동청은 21일 종업원이 1백명이 넘는 사업장에는 노무관리 전담부서를 설치, 근로조건 개선 및 노사문제 해결 등을 맡아 자율적으로 처리토록 했다.
노동청은 사업장의 근로자수에 따라 노무관리 전담계(계)나 과(과), 혹은 부, 담당 이사제를 신설하고 근로문제를 담당하는 상담원을 의무적으로 배치, 근로자의 임금·근로시간·작업장 개선문제·직업병·기타 노사간 문제 등을 지도 개선하는데 힘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토록 했다.
노무관리 전담부서는 매달종업원의 임금을 비롯, 근로시간·노사문제 발생여부·상담사례 등을 기록한 근로일지를 의무적으로 작성, 관할 노동청사무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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