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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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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다음은 박동관의 진실된 증언을 위해 박동선과 미법무성이 합의한 사항을 확인, 공식화하고 기억하기위해 작성한 각서로 증언은 ①한국 서울에서의 신문 ②이에 따른 미 법정에서의 미국심리 모는 미국인에 대한 재판을 포합하며 ①박의 충분한 협조 그리고 진실된 증언을 조건으로 박에 대해 과거 의원 매수사건과 관련, 형사소하지 않도록 비공식 면책을 부여하며 ②현재의 박에 대한 기소는 박이 모든 재판에 진실된 증언을 한뒤 이를 취소토륵한다.
이 각서 이외의 다른 구두 또는 서면 합의사항은 없으며 이 각서의 내용은 앞서 교섭과정에서 거론된 어떠한 내용에도 우선한다.
A, 법무생 이행사항
1, 한국에 와 서울에서 박을 신문한다.
2, 그의 증언내용 그리고 법정에서의 증언내용의 진실성을 법부성의 자료·증언·정보 그리고 거짓말탐지기의 결과를 가지고 공정히 평가한다.
3, 박의 증언내용 사본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씨 관계 미국관리 = 미국인의 기소를 위해 박이 직접 법원에 츌두하는것에 대신한다.
4, 관련 미국관리·미국인들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두하기 위한 박의 편의를 돕는다.
5, 증언토록 목적으로 박이미국에 있는 동안 위해 한경우가 야기될 경우 글국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6, 박의 증언 조서의 사본 가운데 적절한 부분을 미의회의 해당 위원회에 제공한다. 이 사본의 체공으로 박이 법정증언올 위해 미국에 있는 동안 의회에 출두토록 하는 의회의 소환상 발부에 대신될 수 있도록 의회에 건의한다.
7, 박과 그 변호인이 현재 계류중인 조세(선취득권 강세등 포합)문제에 관해 재고를 요청할 켱우법무성 당국 또는 재무생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8, 박이 조세재판소나 그외의 법정에서 미국에 대한 납세의무와 판련된 문제에 증언하고자 할 경우법무성은 이를 허용하며 편의릍 제공한다.
9, 미의회애 대한 불법「로비」활동과 관련, 박의증언이나 별개의 증거를 기초로 박을 별도로 형사소추하지 않는다. 다만 박의 완전하고 솔직한, 또한 진실된 증언과 충분한 협조를 제공했을 경우에 한하며 오로지 법무성의 판단에 따른다.
10, 36개항의 박에 대한 소는 박이 관련 미국관리·미국인에 대한 재판에서 모든 증언을 마친뒤 즉각 취소되도록 법무성이 법원에요 구한다. 다만 박의 증언이 진실이라는 법무성의 판단이 있어야한다.
B, 박동선이행사항
1, 미국관리가 입장하는 선서아래 신문에 응하기 위해 대한민국과 미국정부간에 합의되는 한국 서울의 일점장소에 출두한다. 그의 선서증언은 미국법정 서기에 의해 속기로 기록된다.
2, 미국검정들이 제기하는 모든 질문에 완전히 그리고 진실되게 답변한다. 질문은 국회의원들올 포함한 미국관리들과 박의 관계및박의 관련행동, 발언 또는 그가 있는데서 행해진 발언들울 대상으로 한다. 이밖에 박은 한국인 미국인들 또는 그가 그와 같온 관계를 위해 이용한 실재물에 관해 신문될수있다.
신문은 미국내 또는 미국 관리들 앞에서 발생했을지도 모를 행동또는 발언올 제의하고는 대한민국 또는 어떤 제3국의 어떤 현직 관리들의 행동 또는 발언도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3, 미국 검정들의 신문기간 중 그의 답변의 진보성을 평가하기 위해 미국 당국의 요청이 있을때 미국조사관의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하는 조사에 응한다.
4, 모든 질문에 완전히 답변하는것을 거부하거나 또는 문서와 자료를 제출하거나 제3자들로 하여금 제공케하는것을 거부하기위해 그가 한국 또는 미국법에 의해 보유할수도 있는 어뗘한 그리고 모든 증언상의 톡권을 주장하지 않는다.
5, 늦어도 한국 서울에서의 진술시까지는 미국관리들을 대상으로 했거나 또는 그들을 위해 이루어진 또는「조지타운·클럽」또는 쌀거래를 위해 이루어진 지불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거나 관계가 있을수도 있는, 그가 보관 또는 소유하고 있는 일기·대장·면담일지·전화「메시지」·청구서·「텔렉스」서신·서한·보고서·비망륵·「메모」 및 기타 문서 또는자 료를 포함한 모든 자료와 문서를 제출한다.
6, 대한민국·미국에서 고용됐건 또는 그밖의 장소에서 고용됐건 박 또는 미륭물산, 「퍼시픽· 디벨로프먼트」회두, 「슈터스·태번」회두 및 「조지타운·클럽」을 포함한 그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어떤회두 또는 실재물에 의해 고용된 모든 피고용인들, 변호인들, 계리사 또는 대리인들에 대해 그들이 소유하고 있거나 억류 또는 관장하고 있는, 상기조항에서 진술된 문제들과 관련이 있는 어떠한자료 또는 경보도 신속히 미국검사들에게 제공하도륵 허가, 지시한다.
7, 미법무생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라도 도미한다. 다만 증언은 미국관리들 또는 미국인들이 관련된 형사재판또는 관개 법정절차에서의 증언에 한정되며 그가 미국법에 마라 보유할지도 모르는 어떤 증언상의 특권행사도 하지 않으며 완전하고 솔직하며 진실된 증언을 행한다.
8, 대한민국과 미국간의 여행및 미국체재시에는 미법무생이 지정하는 보안조치에 따르며 또 자진 협조한다. 박씨와 미법무생은 본량해각서에 이르는 협상과정에서 법무생이 미의회의 권익을 대표하지 않았다는 사실및 본각서에 기술된 약속에는 미의회의 어떤 위원회도 참가하지 않았으며 앞으로 박씨 또는 기타 한국시민과 관련, 대한민국정부에 대해 미의회가 요청할지도 모르는 사항들 또는 이러한 요청에 대한 박 또는 대한민국정부의 호옹 조치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양해하며 또한 동의한다. 서명 박동선·「벤저민·R·시빌레티」대미법무차관서리)·「월리엄·G·헌들리」(박동선씨변호인)·
「폴·R·미월미법무생차석보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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