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건축때 건축사와함께 건축주도 처벌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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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17일 위법 또는 불법건축물대해 건축위주로 처벌온 지금까지의 방침을 바꾸어 건축사와 함께 건축주도 건축법 위반으로 당국에 고발, 처벌키로 했다.
서울시가 이날 각구·출장소에 지시 한바에 따르면 위법건축물이 적발되면 즉시 공사를 중단, 시정지시와 함께 건축사및 건축주를 당국에 고발하고 시정기간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을때는 건축허가를 취소토록 했다.
서울시가 위법건축물에 이같은 강경방침을 세운 것은 총리지시 8호인 주택건축허가 절차개선방안에 따라 지난해 1윌1일부터 일반주택의공사·감리권을 건축사에게 넘긴뒤 건축허가내용과 다르게 지었을때 건축사만 처벌해 왔으나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건축사의 비위가 대부분 건축주의 요청과 압력때문인 것으로 분석돼 취해졌다.
시당국이 지난해 실시한 건축물 사후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체 건축물의 2O%정도가 지하층 증평, 임의구조변경, 일조권침범등의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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