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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배당규제 강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기업의 배당압력을 덜어주고 내부 축적을 증대하기 위해 과도한 배당에 대한 규제기준을 강화하는 등 종합대책을 마련중이다.
11일 재무부에 따르면 현행 상장법인 관리규정에서 차입비율 1백50%이상 법인이 년 30% 이상 배당할 경우 30% 초과 배당액의 50%를 재무구조 개선 적립금으로 유보하도록 규정하고있으나 이를 대폭 강화, ①차입비율 1백%이상 법인이 ②연22%이상 배당할 경우 ③초과 배당액의 1백%를 적립하도록 관계규정을 고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개정은 최근 수년간 유지된 「인플레」로 법인의 배당압력이 크게 늘어나 기업의 내부저축이 거의 불가능한데다 재무구조개선이나 증대에도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중 민간투자를 크게 늘러 물량공급을 확대할 계획을 세우면서 투자여건을 개선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중이다. 재무관리규정의 개정은 증권관리위의 의결을 거치는 대로 2월말 결산법인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기업의 공모증대를 장려하기 위한 조세면의 유인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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