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세웅 신부 등 11명 석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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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선고를 받고 복역중인 사람 가운데 명동사건 관계자인 함세웅 신부(36)를 포함, 모두 11명이 성탄절인 25일 검찰의 형 집행정지 결정으로 풀려났다.
이로써 75년5월13일 공포·시행된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복역 중 풀려난 사람은 올해 제헌절 때 14명, 광복절 때 17명과 7월15일 병 보석으로 풀려난 고영근 목사(38) 등 모두 43명에 이르고 있다.
또 함 신부가 석방됨으로써 명동사건과 관련, 복역중인 사람은 지난 19일 서울대병원에 「병원이송」 조치된 김대중씨(52)를 포함하여 아직 6명이다.
형 집행정지 결정으로 석방되면 판결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은 채 형의 집행만 정지되고 또 형기 안에 정지결정 사유가 없어졌을 때는 이 결정이 취소, 재 수감될 수 있다.
석방된 사람은 다음과 같다.
▲함세웅(36·신부) ▲김숙원(33·사원) ▲변강자(31·여·무) ▲이혜경(21·여·「주간시민」기자) ▲김준건(56·중앙 「예루살렘」교주) ▲최상익(57·통일연구협회회원) ▲전우성(42·동) ▲이용덕(27·「버스」조수) ▲최한(29·교사) ▲김진곤(41·운수업) ▲조경선(36·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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