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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와의 술내기 화투 해고사유 안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민사지법 합의17부(재판장 윤관부장판사)는 20일 전한국전력직원 김태룡씨(30·서울강서구화곡동376)가 한전을 상대로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회사직원이 동료들과 어울려 술내기화투판을 벌이다 수사기관에 적발됐다고해서 회사의 명예와 직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볼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 『김씨에 대한 한전의 해고처분은 무효』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해 「크리스머스·이브」에 회사근처 여관에서 동료직원과 술내기화투만을 벌였다가 경찰에 적발, 벌금10만원에 약식기소됐는데 회사측이 회사의 명예와 직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지난2월18일 김씨를 해고시키자 소송을 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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