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해외이주 「붐」을 틈타 국내의 일부 지식인과 지도층 인사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석학」으로 불리는 일부 학계·문화·예술계 인사들의 해외이주를 가능한 한 제한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국내 「두뇌」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제한, 문화·예술과 기술분야의 두뇌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해외이주제한을 구상하고 있는 「석학」의 범위는 ▲국가기관으로부터 문학·예술·학문분야의 상훈을 받은 사람 ▲국가규모의 전시회·연주회 등에서 최고상을 받은 미술가·연주가 ▲대학 총·학장 급 인사 ▲기타 공학·이학·의학박사 중 국내학계에 영향과 공헌이 지대한 사람 ▲인간문화재 ▲학·예술원 회원 등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해외이주 제한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해외이주법과 동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을 보사부 등 관계부처가 협의중이다.
현행 해외이주법과 동 시행 규칙은 ▲보사부 장관이 정하는 사회지도층 인사 ▲국가문화창달에 극히 필요한 사람 ▲여권법과 다른 법령에 의해 해외이주가 부적당한 자 ▲일정기준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소유한자(연간 6백만원 이상 소득·시가 1억원 이상 부동산 소유자) ▲허위기재·부정방법으로 해외이주를 하려는 자 ▲기타 이주목적이 불명한 자 등에 대해 해외이주를 제한하고 있다.
이중 보사부 장관이 정하는 사회지도층 인사는 차관급이상 공무원·현직 국회의원·군장성 등이며 「문화창달에 극히 필요한 사람」은 범위가 모호해 사실상 해외이주 제한조치를 하지 않아 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