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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 부부 자녀 27만 명 입적 허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공화당은 현행 민법상의 동성동본 금혼 규정에 따라 사생아가 되고 있는 동성동본부부간의 자녀 27만 명을 구제하기 위해 특례법을 제정하거나 민법에 특례규정을 두기로 했다.
국회에 계류중인 가정법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키로 방침을 세운 공화당 당무회의는 가족법개정안 중 ▲사회적 말썽이 많은 동성동본간의 혼인허용, 호주제도폐지 등은 보류하되 ▲재산권, 상속 등에 관한 남녀차별은 완화·폐지하는 선에서 이 개정안의 수정안을 작성키로 하고 우선 동성동본간의 혼인으로 태어난 자녀들도 호적에 올릴 수 있도록 구제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동성동본부부간에 태어난 자녀는 현행법으로는 입적되더라도 사생아로만 입적될 수밖에 없는데 이들을 적자로 입적시키는 경우 동성동본결혼을 사실상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여당 법사위원회가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입법할지 주목된다.
공화당은 또 동성동본 금혼의 일부 완화도 검토중이며,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결혼연령을 현행 남자27세 이하, 여자 23세 이하에서 남녀 다같이 20세 정도로 낮추기로 했다.
당무회의 결정에 따라 수정안을 작성중인 여당 법사위원회는 부부 중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치 않은 재산은 부부공유로 추정토록 하고 합의 이혼한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이밖에 ▲남자상속분의 반으로 돼 있는 여자상속분을 남자와 같게 하는 균분 상속 주의 채택 ▲처의 상속지위를 부의 지위와 평등하게 하는 문제 ▲가적 외 여자상속평등(남자 분의 4분의1)폐지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을 부와 모가 같이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문제 등도 검토되고 있다.
또 처가 상속세를 물고 상속받은 남편재산을 그 자녀에게 상속할 때 다시 상속세를 물게 돼 있는 현행법을 고쳐 상속세를 한번만 물게 함으로써 처 상속을 용이하게 하는 것도 반영시킬 것이라고 박준규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이처럼 상속에 있어서의 남녀차별을 폐지, 완화한다는 방침 아래 현재 부의 사망 시 장남 1.5, 자1, 모0.5, 녀0.5, 출가녀 0.25의 비율로 돼 있는 상속기준을 ▲모를 장남과 마찬가지로 1.5로 하고 ▲여도 자와 평등하게 1로 하며 ▲출가녀는 0.5로 하도록 수정키로 했다.

<핵심조항 검토 없어>
▲이태영(가정법률상담소 소장)=17년만에 고쳐지는 가족법이라 좀더 혁신적으로 됐으면 했는데 실망했다. 문제가 많은 조항은 검토·비판 없이 넘어가면서 현재 껍데기만 남은 제도는 물고 늘어지려는 국회가 시대에 뒤떨어지게 너무 감정적인 것 같다.
「동성동본」자녀들을 입적시킨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다. 현행법에서는 누구의 경우도 자기자녀는 입적시킬 수 있었는데 (사생아로)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한 아무 의미가 없다.

<상속차별 폐지 마땅>
▲기세훈(변호사)=지금까지 가족법 개 정을 놓고 찬성과 반대측이 크게 맞섰던「호주 제 폐지」와「동성동본불혼 폐지」를 뒤로 미루고 그밖의 재산상속에서의 심한 차별을 고치겠다는 뜻은 대체로 무난한 결과로 생각한다. 호주 제와 같은 중요한 문제는 더 연구해서 가정의 기본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며「동성동본」자녀들을 구제한다는 것은 과도기적 타협안으로 좋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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