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 유지 불하 일체 중지토록|평가 교수단 건의-사유지 점차 매입, 공유지 늘려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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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무총리 기획조정실 평가 교수단은 7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전을 위해 토지 정책을 전면 재검토, 국·공 유지의 불하를 일체 중지하고 사유지를 정부가 점차 사들여 국·공유지를 확대하도록 건의했다.
평가 교수단 (대표보고 노강희 교수·서울대)은 이를 위해 공공 목적에 필요한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지역 내 토지 소유주가 토지를 매매할 때는 정부에 신고, 정부가 매입하는 토지선매권제를 도입, 법제화하고 토지의 소유권과 이용권을 분리하여 일부 시행중인 분수림 및 대리 경작 제도를 도시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평가 교수단은 공익상 필요하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지난해 「유엔」의 「밴쿠버」 회의에서 토지의 공유 원칙이 의결돼 각국이 토지의 점진적인 매입을 통해 공유를 추진하고 있으며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시킨 미국의 개발권 양도 제도, 소유권과 건축권을 분리시킨 「프랑스」의 건축 밀도 법정 한도 제도가 이 같은 제도라고 설명했다.
평가 교수단은 또 환경 보전 비용은 오염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고 ▲공해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피해 구제 조정위를 설치, 피해의 개연성만 인정되면 보상토록 하고 ▲각종 건설 및 개발로 인해 오손된 자연 환경의 복원을 의무화, 복원비를 개발 담당자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평가 교수단은 ▲현재 단일법으로 돼 있는 자연 보호 기본법 외에 오염원별로 개별법을 제정하고 ▲환경 파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공업 입지법을 새로 재정비하며 ▲도시의 녹지 조성을 위해 도시 공원법을 시급히 제정하는 등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평가 교수단은 또 「자금 정책의 방향」 (대표보고 서남원·고려대) 보고에서 오래지 않아 최저 임금 제도를 시행할 것에 대비, 새로운 독립법을 제정하여 ▲전 산업에 최저 임금제를 일률적으로 시행하고 ▲표준 생계비 및 최저 임금 결정 방식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평가 교수단은 장부가 잠정적으로 2만원 이하 임금 일소를 위해 노력했으나 제조업 분야에서 전체 근로자의 3%, 비 제조업 분야에서 6∼17.6%가 아직 2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최저 임금제의 전면 실시에 앞서 ▲행정 지도에 의해 저임금을 일소하고 ▲지역·업종·규모별로 최저 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문제를 검토할 연구 위원회의 설치 운영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교수단은 최저 임금제가 현재로는 ▲완전 고용 수준에 미달하고 ▲중소기업 등의 지불 능력이 부족하며 ▲일부 기업가가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어 실시가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분수림제란 산주가 직목 명령 등을 위반했을 경우 타인에게 대해 직목토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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