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직 공무원 공사현장점검 재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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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건축 직 공무원의 부조리제거를 위해 지금까지 금지돼 온 구청 건축 직 공무원들의 건축현장 출입이 다시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5일 국무총리훈령 제8호 주택건축허가절차 개선방안에 따라 금년 1월1일부터 건축공무원의 현장출입을 규제해 왔으나 공무원들이 이 훈령을 이유로 위법건축물단속에 소극적이라고 지적, 이날부터 필요한 경우 현장에 나가서라도 위법건축물을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시의 이같은 방침은 총리훈령 제8호에 연4회 이상 합동점검을 할 수 있게 돼 있으며 위법건축물단속은 구청장 고유업무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구청자체방침에 따라 현장단속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취해진 것이다.
총리훈령 제8호는 건축 직 공무원들이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현장을 출입하면서 건축주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등 부조리를 저질러 취해진 것으로 모든 건축은 허가에서 감리·준공에 이르기까지 건축사에게 맡기고 건축 직 공무원들은 서류결재만 하고 건축현장에는 일체 나가지 못하게 했었다.
그러나 이 제도실시 이후 일선구청 건축공무원들이 위법건축물 단속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대부분의 건축사들이 건축주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각종 건축위반사례가 부쩍 늘어나 서울시는 건설부에 수차 이 제도의 철폐를 요구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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