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불징수 한도 만원으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소액 불징수 한도를 7천5백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 2억원의 세수를 삭감키로 하고 거래 양성화율를 5%에서 8%로 늘려 잡아 2백35억원을 증액키로 한 정부안을 폐기, 세입을 늘리지 않기로 했다.

<관세>
수입 자유화 확대로 예상되는 2백10억원의 증수를 세입에 반영시키기로 했다.

<조세감면규제법>
정부의 개정안 중 우량 건설 업체가 「아파트」용으로 매입하는 토지에 대한 면세를 25평 이하의 서민용 주택건설용에만 국한시켜 22억원을 증액하고 단자 회사 채권이자 과세 10%의 55로의 인하를 정부가 자진 철회함으로써 48억원을 증액시켜 이 법개정으로 세수 삭감은 66억원이 됐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