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TV 선거 운동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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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인구 일백만 이상인 서울 성북-도봉, 영등포-강서, 성동-강남 및 부산의 부산진-남-북구 등 4개구를 분활 증설키로 합의하고 신민당이 지리적 및 교통 사정을 고려, 인천·대구·서울 용산-마포 중 2개구를 더 증설하도록 요구한 데 대해 계속 성의 있게 협의한다.
▲투표구에 정당 참관인을 2명 두되 당해 개표구 거주자에 한해 참관인이 될 수 있게 한다.
▲선거 공고 직후 정당에서 대표1명을 추천하여 선거구 및 투·개표 선관위 각급 회의에 참석케 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한다. 참관인과 정당 추천 선관 위원회의 참석자의 일당은 공탁금에서 지급한다(공영제 적용).
▲현행 구·시 지역 2회, 군지역 3회로 돼 있는 합동연설회 횟수를 구·시 3회, 군 4회로 늘린다.
▲신문·방송을 통한 정당의 선거 광고는 국영 TV에 1회, 신문에 2회까지 할 수 있게 하고 내용은 후보자의 사진·경력·기호만 게재케 한다.
▲기탁금을 현행 무소속 3백만원, 정당 후보 2백만원에서 5백만원, 3백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각 후보는 선전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 1개 도시가 단일 선거구인 경우 10개까지, 시·군이 통합된 선거구에서는 시2개, 읍·면 각1개씩으로 제한한다.
▲피선거권 제한 완화 문제는 여당이 행정부와 합의, 추후 논의한다.(야당은 형 집행 유예 기간 만료후 현행 「6년 경과」를 「3년」으로 단축하고 5천원 이상 벌금형 제외를 요구)
▲여당이 제의했던 선거 홍보 내용 중 불법 사항 삭제, 무소속 출마자 6개월전 탈당, 선거 기간 중 허위 사실 유포 처벌 등은 야당 반대로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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