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5만원 소득 천5백27원 20만원 2천6백43원 경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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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인적 공제 항목 중 근로 소득 공제 2만5천원을 3만원으로, 배우자 공제 1만5천원을 2만원으로 인상, 5인 가족 기준 인적 공제액을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했다.
세율에 있어서는 현행 과표 구분 16단계, 8∼70%를 17단계, 8∼70%로 하고 최초 과표를 3만5천원에서 5만원으로, 최종 과표를 4백80만원에서 7백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이밖에 의료 및 근로 학생 교육비 공제를 신설, 40만원 이하 소득자에게 실제 의료비 지출 24만원까지, 근로 학생에게 교육비 지출액 전액을 공제토록 했다.
퇴직 소득 공제는 현행 일률적인 30만원 공제액에서 누진제로 전환 ▲근무 5년 이하=30만원 ▲6∼10년=30만원+연7만원 ▲11∼20년=65만원+연15만원 ▲20년 초과=2백15만원+연25만원으로 개정했다.
소득세법에 따른 세수 삭감은 ▲세율 조정 2백73억원 ▲인적 공제액 인상 1백79억원 ▲상여금 공제 인상 20억원 등 모두 4백72억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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