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의안·세법 협상 일괄 타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는 여야가 정치의안 협상을 타결시킴으로써 법정 시한인 오는 12월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과 소득세법 등 예산 부수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여야는 28일 저녁 8시30분부터 29일 새벽3시까지 국회의장 공관에서 가진 여야 10인 중진 회담을 통해 ▲소득세 인적 공제액을 현행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내년 예산안에서 3백30억원을 삭감하며 ▲선거구 4개의 우선 증설 등 현안을 일괄 타결했다.
협상 타결로 그 동안 진전을 보지 못해 온 재무위 9인 소위는 29일 하오부터 소득세법 등의 구체적인 심의에 들어갔으며 내무위도 열려 정부가 내놓은 통대법 개정안 심의에 착수했다.
또 협상에 걸려 열리지 못했던 예결위도 30일 계수조정소위를 구성, 세입에서 삭감된 대로 세출에서 3백30억원을 삭감, 본회의에 넘길 예정이다.
여야는 협상의 초점이 돼 온 헌정심의위 구성 결의안을 운영위에 상정, 제안 설명 한뒤 표결로 처리키로 했다.
통일 주체 대의원 선거법은 신민당이 수정안을 내지 않고 역시 표결로 다루기로 됐으며 국회법·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안은 12월2일 이후 처리키로 했다.
소득세법에 있어서는 ▲인적 공제액 9만원(5인 가족 기준)을 10만원으로 인상하고 ▲상여금 공제 연4백% 36만원을 40만원으로 올리는 대신 ▲세율은 정부안대로 과표 구분을 17단계, 8∼70%로 둔다는데 합의했다.
이 같은 소득세법으로 인한 세수 삭감은 4백72억원이며 이밖에 조세 감면 규제 법개정 66억원, 부가세 개정 2억원 등 삭감, 세입에서 모두 5백40억원을 깎는 대신 내년부터의 수입 자유화 확대에 따라 관세 2백10억원을 증액시켜 예산에서 3백30억원을 순감키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