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 공장에 탈황 시설 의무화|상공부 조정 명령권을 발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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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상공부는 석유 사업법에 의한 조정 명령권을 발동, 정유 회사에 대해 탈황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상공부는 1차적으로 81년부터 서울 지역에 공급되는 경유는 유황의 함유량을 현재의 1%에서 0.4%이하로, 「벙커」C유는 4%에서 1.6%이하로 규제키로 하고 이를 위해 각 정유 공장은 하루 3만「배럴」이상의 직접 탈황 공정을 설치토록 의무화하며 이의 건설 기간이 3년쯤 소요되는 점을 감안, 탈황 시설 설치 계획서를 내년 2월28일까지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25일 상공부는 조정 명령을 발하면서 전국적으로 탈황된 유류를 일시에 공급하려면 막대한 시설 투자비(「벙커」C유 5만「배럴」당 1억2천만「달러」소요)로 인해 유가 상승 요인이 발생하므로 공해가 심한 지역부터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하면서 탈황된 유류 가격에 차등 가격제를 실시함으로써 정유 회사가 투자 재원을 직접 조달하고 회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상공부는 보사부가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환경보전법상 특정 지역의 연료유 규격을 규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81년부터 서울 지역의 경유와 「벙커」C유 규격을 제한하려는 방침과 맞추어 이 같은 조치를 취했으며 보사부가 지역을 확대하는데 따라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 다음으로 탈황 유류 공급이 지정될 지역은 울산, 그 다음이 부산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유류에 함유된 유황분은 연소 과정에서 아황산「가스」를 발생시켜 도시 공해의 주범으로 지적돼 왔다.
또 상공부는 이와는 별도로 석유류 수급 안정과 비상 대책의 하나로 조정 명령권을 발동해 81년까지 경유 회사의 유류 비축 시설 용량을 90일분까지 늘리고 원유 20일분, 제품40일분, 도합60일분 이상의 유류를 의무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끔 연차적으로 석유 비축 의무량을 부과하기로 했다.
석유류 비축 수준은 현재 45일분의 비축 시설에 실제 비축 물량은 원유 제품 합쳐 30일분 미만에 불과한 실정인데 이를 연차적으로 확대, 81년에 가서는 실질 비축이 원유 7백58만9천「배럴」. 제품 1천4백58만8천「배럴」, 합계 2천2백17만7천「배럴」 이상(60일분)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소요되는 자금이 현재 가격으로 시설비 1억4천5백만「달러」, 제품 비축비 3억5천5백만「달러」 등 총 5억「달러」정도로 추계됨에 따라 상공부는 막대한 투자 재원 지원 방안을 추후 관계 기관과 협의 결정할 예정으로 있다. 상공부가 석유 사업법에 의한 조정 명령권을 발동하기는 지난겨울의 유류 파동 때인 1월4일 정유 회사 별로 하루 출고 의무량을 부과한 것이 처음이었으며 이번이 두번째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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