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유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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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주유소나 유류산매상의 화재나 폭발사고는 그리 흔한 편은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주택가나 대로변에 위치해 있어서 일단 사고가 나면 커다란 인명피해를 가져올 위험성을 항상 안고 있다.
소방법은 석유류를 위험물로 지정하고 주유소나 유류산매상의 시설규정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다.
휘발유를 1백ℓ이상 판매하는 곳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위험물취급주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가의 유류산매상은 물론 주유소마저 위험물취급주임을 두지 않은 곳도 많다.
휘발유를 가득 실은채 시내를 질주하는 유조차의 경우도 소화설비를 갖추고 위험물취급주임을 호송책임자로 두도록 소방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유조차들이 운전사 혼자 유류를 수송하고 있는 실정.
주유소에서는 급유받는 차량들이 「엔진」을 끄지 않는 것에 가장 신경을 쓰고있다.
그러나 각 주유소에서는 승객을 가득 실은 「버스」가 「엔진」을 끄지 않고 급유받는 광경을 흔히 볼 수 있다. 게다가 「버스」안에서는 무심코 담배를 피우는 승객마저 있어 「달리는 위험물」을 실감나게 해준다.
주유소관계자들에 따르면 저기압일 때는 땅바닥에 휘발유 「가스」가 증발되지 않고 그대로 깔려 있어 「엔진」을 끄지 않으면 「스파크」되어 불이 붙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주유소는 그 성격상 거의 다 인도에 인접돼 있어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심코 담배를 피우다 던져버리는 경우가 흔해 마당에 흘러있는 휘발유나 「가스」에 인화될 가능성도 크다.
특히 주택가에 산재되어 있는 유류산매상은 대부분 제멋대로 유류를 다루고있어 항상 화재나 폭발이 발생할 불씨를 안고 있다. <이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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