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업소 한곳고발 9곳은 시설 개선령 역동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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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성동구는 범일 주택가 공해업소 일제단속을 실시. `공해방지시설을 하지 않은 1개소를 고발하고 1개소에는 이전명령을, 9개소에대해서는 시설개선명령을 내렸다.
이들 업소는 주택가에있으면서 소음·폐수·악취·진동으로 인근주민들의 민원대상이 되어왔다.
처분된 업소는 다음과 같다.
고발 ▲광산염직 (성수2가57의14·대표 김고흥)
이전지시 ▲대동「케이지(광장동331의3·김경열)
시설개선명령 ▲한국화장품(군자동111·임광겅) ▲삼성제약(모진동177의6·김영설) ▲우성농약(마장동766·김병수) ▲한일금속(성수2가289 최운섭) ▲신성제지(성수2가182 김완제) ▲동부세차(성수1가656·금광드) ▲동일세차 (성수1가671·황금복) ▲금환섬유(성수2가182 김완제) ▲대선섬유(성빙2가276·김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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