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금융·조세감면 업종 대상·지원방법 조사시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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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수출·중화학공업·주택건설·중소기업·외자기업 등 주요산업부문에 대해 조세감면 또는 금융지원의 방식으로 각종 지원이 주어지고 있으나 이들 지원시책에 대한 효과분석이나 사후관리는 소홀한 점이 있어 종합적인 재검토가 가해져야 할 것으로 촉구되고 있다.
정부의 지원시책은 유치사업 또는 취약부문산업에 대해 초기단계의 육성정책으로 채택되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산업이 발달할수록 육성시책의 내용도 바뀌어져야 할 것이다.
예컨대 국민투자기금 등 집중지원을 받고 있는 기계공업의 경우, 과도한 국산화시책이 설비성능의 저하를 초래하는 사례가 있으며 수출금융은 내수자금의 압박 내지 자금유통의 편중 등 부작용을 가져오는 측면이 있는데 이제는 이들 문젯점에 대한 과감한 보완대책을 강구해야할 싯점에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의 지원시책은 ①조세감면 ②금융지원 ③행정지원으로 대결할 수 있으며 조세감면은 중요산업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석유화학공업육성법 ▲조선공업진흥법 ▲기계공업진흥법 ▲전자공업진흥법 ▲철강공업육성법 ▲비철금속제련육성법 ▲광업법에 의한 대상업종은 중요산업으로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축산법·산림개발법에 의한 사업도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고있다.
이밖에 정부의 지원시책은 주택건설·기술개발·공장이전 등 수많은 분야에 적용, 실시되고 있는데 투자의 효율성·국민경제의 기여도·산업의 발달도 등에 따라 전반적으로 지원시책의 내용과 방법을 조정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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