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무역상사를 비롯한 무역업계는 현행 우편법 제2조는 무역의 고속화·대형화추세에 비추어 여러가지 모순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 「쿠리어·서비스제도」(사송제도)를 인정해줄 것을 관계당국에 촉구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사송제도」를 인정치 않을 경우 ▲신용장 및 계약서 등의 내도가 늦어져 생산 및 선적이 늦어지고 ▲수송수단의 고속화·「컨테이너」화로 화물은 이미 도착했으나 관계서류가 도착되지 않아 입항 또는 인도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체선료 등을 무는 사례가 있으며 ▲이 제도를 이용한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상품은 선적서류 등의 전달이 늦어져 상기를 놓칠 경우가 있고 ▲외국의 경우는 항공회사 및 우정청이 파업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등의 불편이 따른다는 것.
「쿠리어·시스팀」이란 각사 특유의 조직으로 세계각국에 지점 및 조직망을 구축, 신서 및 상업서류를 「데스크」대「데스크」의 방식으로 신속 정확하게 배달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