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선씨 출국 거부할 경우|의회 쪽 조사의 협조 방법 절충 계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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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한미 양국 정부는 미 법무성이 박동선씨의 자유 의사를 주한 미 대사관에서 직접 확인하고 박씨가 미국 행이나 제3국행을 거부할 경우 그의 형사 피의 사실을 서울에서 조사한다는데는 사실상 합의를 보았으나 미 의회 쪽의 증언에 응하는 방법을 두고 의견이 엇갈려 절충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5일 『그 동안 외교 교섭에서 미국 측은 박동선씨의 개인 의사 타진을 주한 미 대사관에서 하고 박씨가 여기에서 완강히 출국을 거부할 때 미 법제상의 증거 능력 확보를 위해 수사까지도 서울에서 미측 수사관이 한국 경찰의 입회 아래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견을 접근시켜 이 문제는 빠르면 내주 중 타결되어 합의 문서를 작성, 양국 대표가 서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소식통은 『미측이 법무성의 박씨 사건 수사와는 별도로 미 의회의 조사에 협조하기 위해서는 박씨가 미국으로 가거나 제3국에서 증언에 응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이 문제의 타결은 당분간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따라서 내주중으로 예상되는 1단계 타결에 의해 미측은 법무성 수사관을 이달 중순께 파한할 것으로 보이며 한미 양측은 박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위해 또 한차례 법무 실무 회담을 갖고 한미 사법 공조 협정을 마련하게 될 것 같다.
정통한 소식통은 『한미 양국은 1단계 타결에 관계 없이 미 의회의 증언에 응하는 방법을 두고 교섭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히고 박씨가 미국이나 제3국으로 출국할 것인가의 여부는 우선 박동선씨 개인의 의사가 좌우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섭의 융통성은 있다』고 말해 박씨의 출국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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