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합격자 입대 전에 발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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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대법원소관 결산심의에서 서일교 법원행정처장은 『사법시험합격자가 군법무관으로 소집될 때까지 대기해야 하는 공백기를 활용토록 하기 위해 입대전이라도 판·검사 발령을 낼 수 있도록 행정부와 절충 중이며 필요하다면 입법조처 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현재 년80명으로 돼있는 사법시험합격자 정원을 내년부터 연 20명씩 늘려 81년에는 1백60명이 되도록 총무처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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