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욱씨 연금 누가 타갔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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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24일 내무위에서 최택원 총무처차관은 김형욱씨 연금지급에 관한 김수한 의원(신민) 등의 질의에 진땀.
최 차관은 당초 『김씨의 법정대리인을 통해 연금을 지급했다』고 대답했다가 『대리인의 주소성명 및 법정대리인으로 등록된 근거를 밝히라』는 김 의원 및 박병배 의원(통일)의 추궁에 『현재 파악 못하고 있으니 알아봐서 대답하겠다』고 했다가 『연금지급증서소지자가 지정은행에서 인감만으로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비서가 찾아간 것』이라고 정정.
『연금법 49조1항(금고이상 실형 및 징계처분 등을 받은 자)을 원용, 연금지급을 중단했다』고 중단이유를 밝힌 최 차관은 『그렇다면 김씨가 실형이나 징계처분을 받은 일이 있다는 말인가』라는 김 의원의 물음에 성낙현 의원(공화)이 『민족반역자라면 되지 않아, 연금을 모두 몰수해』라고 고함치자 즉각 『조국배반자로 규정한 때문』이라고 우물쭈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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