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욱씨 연금 1천3백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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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내무위>
김수한 의원(신민)은 총무처가 사관학교출신장교 중 행정직 91명, 기술직 17명 등 1백8명의 3급 공무원을 채용한 것은 이들을 국방의 장성으로 키워야한다는 사관학교설립목적에 크게 어긋나고 이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4년간 들인 많은 국고의 낭비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ROTC출신장교도 많은데 육사출신만 특혜를 주는 것은 편파적인 처사이며 이들로 인해 승진의 길이 좁아진 4급 공무원의 사기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 이의 시정을 촉구했다.
그는 정부가 최근 서정쇄신 모범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면서 명실공히 사회발전에 공헌한 숨은 지도자보다는 지방유지 또는 친 여 인사 등에 편중하고 있어 국민들의 비난이 많다고 주장하고 이 같은 편파포상제도를 지양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김형욱씨에 대한 연금지급과 관련, 『지난 7월부터 김씨에 대한 연금지급이 연금법 49조에 의해 정지됐다고 했는데 49조는 퇴직공무원이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있다』고 지적하고 『그렇다면 김씨는 실형선고 후 형 집행 정지중인가』고 따졌다.
최택원 총무처차관은 24일 국회내무위에서 김씨에 대한 연금지급경로 및 지급중단의 법적 근거를 밝히라는 김수한 의원의 질문에 『김씨는 1945년부터 69년10월까지 28년4개월간 공직에 종사했기 때문에 매월 연금액이 30만6천6백36원씩 1천2백97만7천1백5원에 이른다』고 밝히고 『김씨의 인감이 등록돼있는 제일은행 돈암동 지점을 통해 김씨의 인감과 연금증서를 갖고있는 비서 이씨가 수령해 갔다』고 대답했다.
최 차관은 지난 7월부터 연금지급을 중단하게 된 것은 『법적 근거는 없으나 김씨가 미의회에 출두, 증언한 때부터 김씨를 「조국배반자」로 규정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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