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의 자녀 고교도 국내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외무부는 외교관 자녀들에게 국적 있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내년도부터 대학과정의 외교관 자녀들에게 국내 대학 취학을 의무화한데 이어 80년부터는 고교과정도 국내 진학을 의무화할 것을 검토 중이다.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외무부는 외교관 자녀들의 장기적인 해외 체류에서 발생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이들에게 국내 학교 진학상의 특혜를 주어 국내 진학을 의무화하는 대신 대학원 과정에서는 일반 학생과 같이 해외 유학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