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백 해리 경제수역 선포를 준비하고 있는 정부는 일본과 새로운 어업협정을 체결할 것을 검토중이다.
외무부는 13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정부는 원칙적으로 2백해리 경제수역을 선포토록 하되 선포시기는 한-일 관계의 제반여건 및 중공의 태도 등을 관망한 후 정책적으로 조정,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히고『경제수역 선포 후 일본과는 새로운 어업협정의 체결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미 12해리 영해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정부는 그 동안 우리 원양어업의 활로모색이라는 당면문제 때문에 이를 제약하는 경제수역의 선포에 관해서는「유엔」해양법 회의의 결론에 따라 한다는 유보적 입장을 취해 왔으나 미국·소련에 이어 최근「뉴질랜드」 「모리타니」등 이 2백 해리 어업 수 역을 선포해「캄차카」·「사모아」·대서양 등 황금 어장들을 잃게 됨에 따라 대책을 조기 수립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정부는 2백 해리 경제수역도 12해리 영해와 마찬가지로 법률로 제정, 선포할 방침이며 이 법률의 선포와 동시에 평화선 선포 당시 발효됐던 어로 보호법과 한일국교 정상화 이후 발효된 한일어로 협정을 폐기하고 수자원보호법 등 기존 관계법률을 정비키로 했다. 정부는 ▲2백 해리 선포와 관련, 중공과는 경계선 확정문제 및 상호 조업인정 문제에 관한 협의 용의를 다시 천명하고 ▲대 북괴관계에서는 휴전체제에 입각한 현상유지를 지켜 나갈 것이라고 이 자료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