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촉진법 보완대책 촉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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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전경련은 10일「해외투자촉진법」제정에 관한 의견을 관계 당국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현행 제도상 해의·투자에 관한 법제는 외환 관리 규정을 중심으로 수출입 은행법·수출 보험법 등에 단편적으로 산재해 있고 관련 업무를 총괄, 취급하는 기구도 결여되어 일관성 있는 행정 지원이 미흡한 상태라고 지적, 관계법제를 정비, 보완해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계의 의견을 모아 건의한 내용의 골자는 ▲10만「달러」미만은 자동인가 ▲10만「달러」부터 1백만「달러」까지는 경제기획원 장관인가 ▲1백만「달러」이상은 해외투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제기획원 장관이 인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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