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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관 해치는 건축물 개축·수리 명령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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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경제장관 회의는 6일 시장·군수가 도시 미관지구 또는 풍치지구의 건축물로서 도시미관이나 주택환경 상 현저히 장애가 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개축 또는 수선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건축법 개정안 등 4개 건설관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경제 각 의를 통과한 관계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법 개정안>
건축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해방지나 식수·축사 등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현행법에는 공장주에게만 이 같은 의무가 주어졌으나 이를 개인에까지 확대 적용).

<건축사법 개정안>
▲1, 2급으로 나누어져 있는 건축사 등급을 일원화
▲합동건축사무소의 등록을 시-도 지사에서 건설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강화하고 합동사무소로 등록한 자가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업무 수행을 할 수 없도록 규정.
▲건축사 보조원제의 신설

<유료도로법>
▲관광목적으로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는 도로법 상의 도로가 아니더라도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
▲통행료 수입으로 일반 무료 도로의 신설의 개축·유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

<한국도로공사 법 개정안>
도공이 유료도로 뿐 아니라 무료도로 건설도 가능하도록 업무범위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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