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선 사건에 미의 부당압력 없나|미 참여 없이도 자주국방 가능한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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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유치송 의원(신민) 질문=혈맹인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그들이 우리를 만나기조차 꺼리고 철군까지 몰고 온 사태에 대해 그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
김형욱의 막대한 재산 해외도피와 국내재산 은닉에 대해 그 경로를 자세히 밝히라.
서정쇄신은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30년 근속자가 점심 한 그릇 대접받았다고 파면되는데 장관은 한사람도 물러나지 앉았다면 국민을 어떻게 납득시킬 수 있나.
임시 행정수도설이 민심에 끼칠 영향을 어떻게 보고있으며 천도의 구체안을 왜 국회에 밝히지 않는가.
국방예산은 전체예산의 40%에 이르고 있으나 그 심의나 집행이 치외법권 적이었다. 집행과정에서 얼어난 불미스런 사태진상과 책임소재를 밝히라.
국방력 증강의 선전이 내외에 끼친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북괴는 오히려 무력을 숨기고 평화를 위장하고 있다.
사법부는 국민의 인권·재산권보호를 위한 마지막 보루다. 사법부에 가해지고 있는 유형 무형의 행정권력을 배제하여 국민의 기본권보호를 위한 정부의 대책을 밝히라.
북괴는 중·소의 경쟁적인 지원을 받고있는데 우리는 미국언론·의회, 심지어 「카터」대통령으로부터 까지 비난을 면치 못하고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김형욱·박동선 사건 등으로 본질문제에 접근조차 못하고 지엽문제에 국력을 낭비하고 있지 않은가.
현 각료 중에서 제 2의 김형욱이가 없다고 국민은 믿어도 좋은가.
▲이진의 의원(유정)질문=미국정부의 박동선 사건에 대한 협조요청이 국제관례에 어긋나고 우리의 주권을 손상시킬 부당한 강요의 성질을 띤 대목은 없었는가. 한미외상간의 합의는 박씨에 대한 인도요청 또는 제 3국 송환문제를 완전히 후퇴시킨 것인가, 아닌가. 박씨의 인도 또는 제 3국 송환문제에 대한 우리정부의 기본입장은 어떤 것인가. 박씨 사건조사를 위해 미국 조사관이 한국에 올 경우 조사장소·조사방법에 관한 협조한계는 무엇인가. 박씨 사건조사협조는 미연방대배심의 기소취하를 전제로 하는가, 아닌가. 최근 「카터」행정부는 미국이 참여하면 북괴와 회담할 용의가 있다고 하여 3자 회담의 기조를 보이고 미-북괴 직접교섭까지 넘겨다보는 징후를 보이는데 이는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의 중요변화가 아닌가. 이런 변화가 사실이라면 미국정부는 우리정부에 대해 사전협의 또는 통고를 해왔는가. 미 의원단의 북괴 방문설, 허담에 대한 「비자」발급 등은 미-북괴 직접교류의 징후가 아닌가, 또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은 무엇인가.
미군철수후의 기본적 전략개념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가. 서울방어에 신축성을 내용으로 한 문제의 미대통령 검토각서 10호에 대한 판단은 어떠한가.
미국 내 일부의 한반도 비핵 중립지대화 논의에 대한 평가와 기본입장은 무엇인가.
▲최 총리 답변=박동선 사건과 김형욱 사건은 그 해결에 있어서 절차와 여건 및 지켜야할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들을 덮어놓고 해결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에는 하등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우리 정부에 누차 밝히고 있다.
임시 행정수도문제로 지방에서 토지가격이 올랐으나 행정수도에 관한 임시 조치법으로 지금은 어느 정도 둔화된 것으로 안다.
행정수도는 1, 2년 내에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국가안보 등을 참작하여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예비조사와 구체계획이 사전에 이루어져야할 것이며 정부는 졸속을 피하고 신중을 기해 10년은 내다봐야 한다는데 불변이다.
근로자들의 노임에 대해서는 장차의 경제발전을 감안, 조화 있게 개선해 나갈 생각이다. 정부는 기업가들에게 경영합리화를 통해 이익을 가급적 근로자들에게 균점시키도록 강조, 선도하고 있다. 한국특유의 노사협조체제와 전통적인 협동윤리를 발전시켜 나가겠다.
「카터」대통령의 검토각서 10호는 정책에 참고하는 자료에 불과하다.
▲이선중 법무 답변=박동선 사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주권이 존중되고 국제법과 국제관행 및 국내법 테두리 안에서 미국에 대해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
▲서종철 국방답변=미 의회 일부에서 박동선사건과 김형욱 문제와 관련지어 대한군사지원을 삭감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이것이 한국의 국방과 안보정책수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북괴가 무력적화 야욕을 포기한다는 보장이 없이 전쟁준비에 광분하고있는 이상 한국을 비핵 중립지대로 설치한다고 해서 북괴가 이를 준수할 것으로 생각할 수 없다.
▲강기천 의원(공화)질문=북괴가 서해 5도에 대해 영해권을 주장하고 「군사경계선」을 선포한 것은 한반도의 안전을 위태롭게 만들려는 저의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북괴가 이 지역의 점령을 목적으로 계획적인 침공을 감행해올 경우 정부의 대응책은 무엇인가.
최근 한미간에 박동선사건과 미지상군 철군보완책을 둘러싸고 외교적 긴장상태가 야기되고 있어 이와 같은 양국관계가 계속되면 상호이익의 손상은 물론 국가안보를 위한 중대한 차질이 예상된다.
한미간의 현안문제 타결의 전망과 해결책은 무엇이며 양국 장래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
▲오세응 의원(신민)질문=김형욱씨의 미국 의회증언은 우리를 배반했다고 하더라도 그 진위를 일단 조사, 국내법으로 처리할 문제는 처리해야 하잖겠는가.
박동선 사건은 우리의 국가안보를 파국에까지 몰고 갈 가능성이 보이는데 정부는 박동선을 비호하는 인상을 주지 말고 국내법으로 다룰 것은 국내법으로, 외교적 문제는 외교대도를 걸으면서 초속 해결해야한다.
최근 일어난 김형욱 사건은 내용적으로는 박동선 사건보다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박동선 사건처럼 무작정 끌려 들어가기만 하지 말고 결단성 있는 해결책이 요망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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