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차장)은 13일 유병언(73) 청해진해운 회장에게 오는 16일 오전 10시까지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유 회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유 회장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연행할 방침이다. 유 회장은 유령회사를 세워 오랜 기간 계열사 수십여 곳으로부터 상표권 수수료와 컨설팅비, 부정 급여와 사진 강매 등으로 수백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유 회장은 기독교복음침례회(세칭 구원파)의 본산인 경기도 안성의 금수원에 은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소환에 불응한 유대균씨에 대해 이날 체포 및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서울 염곡동 세모타운의 유씨 자택에 수사관을 보냈다. 이어 강제로 문을 연 뒤 오후 6시15분쯤 집 안을 수색했으나 집이 비어 있어 체포에 실패했다. 한편 이강세(73) 전 아해 대표이사는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인천=노진호 기자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4월 16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와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합니다.
유 전 회장이 달력을 500만원에 관장용 세척기는 1000만원에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에는 비밀지하 통로나 땅굴은 존재하지 않으며 유 전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무관함은 지난 세 차례 검찰 수사 결과에서 밝혀졌으며 이는 지난 5월 21일 검찰이 공문을 통해 확인해 준 바 있으며, 유 전 회장이 해외밀항이나 프랑스에 정치적 망명을 시도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해당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 관련 주식을 소유하거나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실소유주나 회장이라 할 근거가 없으며, 유 전 회장은 1981년 기독교복음침례회 창립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해당교단에 목사라는 직책이 없으며,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으로 추정되는 2400억의 상당부분은 해당 교단 신도들의 영농조합 소유의 부동산이며, 기독교복음침례회에는 해당 교단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거나 구원받은 후에는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교리는 없으며, '세모'는 삼각형을 '아해'는 '어린아이'를 뜻하며, 옥청영농조합이나 보현산영농조합 등은 해당 영농조합의 재산은 조합원의 소유이며, 기독교복음침례회 내에는 추적팀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