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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총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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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77년 도가 성장에서 복지에로의 재정정책의 기조가 전환되는 해일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의 도입을 포함한 전면적인 세제개혁이 단행되는 해라면, 내년 78년 도는 앞과 같은 정책적 추구가 구현될 수 있는 해인가를 검증할 수 있다는 뜻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정부는 78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내년도에도 세계경제의 경기호조가 지속되고 이에 따른 교역량의 증대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경제가 실질 GNP 성장률 11%, 도매물가 10%를 달성하리라는 전제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내경제의 진전 전제아래 78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국방력강화와 외교활동의 적극추진 ②경제개발계획사업의 추진과 저 생산 부문의 중점지원 ③사회개발의 확립과 전통문화의 계발에 두어지고 있다. 사실상 77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된 정책방향을 그대로 다져 나가고 있는 셈이다. 이와 같은 원칙아래 편성된 신년도 일반회계의 세출규모는 77년도 예산에 비해 약 24%가 증가된 3조5천5백억 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경상가격으로 표시한 GNP에 대비하여 보면 18·7%를 기록, 77년도 수준을 오히려 하회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재정지출의 팽창추세에 비추어 78년 도에 재정규모와 상대적 축소가 실현될지는 극히 회의적이다.
77년 예산편성 때에 처음으로 사용된 기능중심의 지출분류로 78년 도의 예산내용을 살펴보면 국방비가 예산 중에서 35·4%를 차지하여 재정지출의 최우선항목을 이루고 있다. 다음인 사회개발비의 비중은 사회개발과 형평을 이룩하겠다는 제4차5개년 계획의 주요정책방향을 충실히 반영하여 21·8%를 차지하고 있으나 77년 도와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다.
결국 국방비의 상승과 일반행정 비 및 지방재정교부금의 소폭 적인 증가 때문에 경제개발비가 지출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7년의 22·8%에서 78년에는 20·8%로 떨어지고 있다.
요약하면 자주국방을 서두르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국방비의 필연적인 증가와 복지지향형 재정정책의 기조전환은 재정팽창의 주요요인으로 등장할 것이 예측되며, 이로 인한 세출구조의 경직화 때문에 재정의 경기조경 적 기능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방비의 팽창과 복지수준의 향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자립경제를 지향하는 한 조세부담률의 인상은 불가피하다. 78년도 세입구조를 보면 내국세는 금년보다 31% 늘어난 2조2천4백억 원, 그 비중은 세입의 63%에 달하는 셈이다. 지방세를 포함한 총 조세부담률은 19· 0%에서 19·4%로 증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조세부담은 완화될 여지는 없는 전망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앞으로 세입수준과 세제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부가가치세의 세수전망이다.
78년 예산안에서 부가가치세목표는 약 8천2백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이것은 세입의 23%, 내국세의 37%, 간접세액의 약 63%가 된다.
엄청나게 늘어난 내국세의 규모는 결국 부가가치세제의 정착이 조속히 이룩되지 못하는 과정에서 기인된 당국의 과소한 세수추계가 아닌가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내국세수의 과대한 계 상이 부가세수에 대한 불투명한 요인에 기인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문이다.
다시 되풀이하면, 관계당국자는 78년 도에 부가세의 세수가 예산에 계 상된 수치를 훨씬 능가하리라 믿고 있지만 현재로는 세수요인의 불확실성 때문에 내국세수의 규모를 일부러 과대하게 잡고 있다는 인상이다.
필자는 부가세의 정착이 가속화함에 따라 이로부터의 세수가 크게 증가하리라는 전망을 믿고 있다. 오히려 보다 기본적인 정책적 배려는 부가세의 결정적 취약점인 역진성을 완화시키는 조치를 강구하자는 제의를 하고 싶다. 이러한 주장은 사회개발과 형평의 증진을 주요정책목표로 하는 제4차5개년 계획의 취지와도 부합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현재의 종합소득세제를 부담능력에 입각한 포괄적인 현대세제로 발전·정착시키기 위해서 소득원천의 차이에 의한 소득포착 난의 원인을 규명하고 근로소득의 납세인원의 누증을 완화시키는 세무행정상의 연구와 노력이 요청된다. 다음으로 담 세자와 모든 부양가족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충분한 인적공제액을 부여해야 한다.
아울러「인플레」에 기인한 실질적 소득의 하락과 정액소득 자들의 실세부담률을 배제하는 기도에서 물가상승률 만큼 근로소득세의 현실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전체적으로 집약하면, 국방비의 팽창, 사회보장제도의 충실 등 재정수요의 증가 때문에 공공부문의 확대는 거의 필연적이며 이를 위한 재원조달은 조세부담률의 완화를 허용치 못하고 있다.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이에 따라 국가활동이 증대됨에 따라 정부지출의 절대적 및 상대적 수준이 장기적으로 팽창할 수밖에 없다는「바그너」의 법칙에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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