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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주택 자금 쓰는 「아파트」 1년간 전매·임대 금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앞으로 주택공사·지방 자치 단체 및 국민 주택 자금을 사용하여 민간 업자가 짓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1년간 전매·임대를 일체 금지시킬 방침이다. 9일 건설부에 따르면 앞으로 「아파트」 분양 신청 계약서에 이 같은 사실을 명기, 위반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여 분양권을 취소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입주자가 지방으로 근무지를 옮기거나 이사를 할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 이를 허용토록 했다, 이 같은 방침은 「아파트」분양 때마다 일고 있는 과열 투기 현상을 막아 실수요자에게 배정되도록 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이다.
건설부의 한 관계자는 9일 『이 같은 조치는 관계 법규의 개정 없이 분양 계약서의 서식 변경만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매·임대 금지는 오는20일 추첨을 실시하는 반포 지구의 주공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이밖에 건설부는 앞으로 모든 국민주택의 분양은 「컴퓨터」에 의해 추첨, 동일인의 이중 청약을 막는 동시에 당첨 후 3년간은 주공·지방 자치 단체 및 국민 주택 자금에 의해 건설하는 「아파트」 분양 청약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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