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근로자 최저보상제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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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 보상 제도 실시와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산업 재해에 대해 보상금 지급을 제한하던 것을 철폐하는 내용의 산업재해 보장 보험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노동청이 7일 여당에 넘긴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최저 보장제를 실시, 저 임금 근로자(1일 평균 1천원 미만)에 대해서는 5만원 이상의 임금을 기준, 보험 급여를 해 실질적 보상 혜택을 넓히기로 했다.
또 이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가 스스로의 과실로 인해 재해를 입었을 때에도 휴업 급여 및 장애 급여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행법은 노동청장이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입은 재해에 대해 산업 재해 보험금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는 「중대 과실」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 같은 조항을 개정안에서 폐지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장애 연금 수준을 향상시키는 한편 근로자를 위한 사업주의 보험료 체납을 노동청장이 직권으로 충당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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