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은행법개정안이 발표되자 한은관계자들은 한결같이 공식논평은 회피하면서도 민감한 반응을 표시.
김성환 한은총재는 22일 보도진들의 논평요구에 대해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자문이 끝날 때까지는 논평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무부측과 실무협의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몇 가지 사항을 제외하곤 모두 합의한 내용』이라고 설명.
그러나 합의가 안된 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김 총재는 『개정 안이 성안 돼 봐야 알겠다』며 『며칠 내로 한은의 공식태도를 밝히겠다』고 끝내 언급을 회피.
한은관계자들은 감독원장이 은행의 경영여신운용까지 지시·감독할 수 있도록 한은법34조 개정을 「독소조항」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 개정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한은자금부는 해체하는 것이 좋겠다는 극단론까지 대두될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