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동안이나 조계·태고종간의 소유권 다툼 속에 휘말렸던 전북 내장사의 재산관리권이 20일 정읍군수로부터 조계종 내장사주지인 홍진성 스님에게로 이양됐다.
이로써 조계종 측이 대법원확정판결에 의해 지난번 명도집행을 완료한 대표적 분규사찰의 하나였던 내장사의 사찰소유권 분규는 완전히 끝났다. 한편 조계종은 이번 관리권의 이양을 계기로 대웅전·사천왕문을 보수하는 등의 대대적인 사찰정화계획을 수립했다.
9년 동안이나 조계·태고종간의 소유권 다툼 속에 휘말렸던 전북 내장사의 재산관리권이 20일 정읍군수로부터 조계종 내장사주지인 홍진성 스님에게로 이양됐다.
이로써 조계종 측이 대법원확정판결에 의해 지난번 명도집행을 완료한 대표적 분규사찰의 하나였던 내장사의 사찰소유권 분규는 완전히 끝났다. 한편 조계종은 이번 관리권의 이양을 계기로 대웅전·사천왕문을 보수하는 등의 대대적인 사찰정화계획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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