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자의 영수증발급의무에 대해 경제기획원과 국세청의 해석이 약간씩 달라 실제거래에서 혼선을 빚고 있는 듯. 부가세실무를 지도하고 있는 일선 세무사들에 의하면 기획원의 영수증의무면제발언 이후 대부분의 과세 특례자들이 간이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아예 안 떼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어 세무지도에 애를 먹고 있다고 실토.
영세소매업자들에 대한 영수증단속의 완화방침이 와전된 것으로 거듭 설명해도 막무가내여서 일선세무사들만 멀쑥해지기 일쑤라는 것. 적어도 부가세1차 예정신고기간 이전까지는 계속 집중적인 계몽이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