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대출 융자대상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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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금융통화운영위는 18일 군수산업 및 중화학공업 지원을 위해 「외화대출취급규정」을 개정, 외화대출의 융자대상을 확대하고 기간도 대폭 연장했다.
개정내용은 융자대상에 선박기자재수입대금을 추가하고 정부투자기관에만 인정되는 기술용역대가자금의 외화대출을 민간기업까지 확대해 주도록 되어 있다.
융자기간도 1종 외화대출의 경우 지금까지는 계획조선에 한해 2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되어있는 기간을 비계획조선까지 확대하여 시설재 및 선박건조용 기자재에까지 적용하고 군수산업 및 중화학공업용 시설재는 종전의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을 4년 거치 6년 분할상환으로 대폭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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