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방지 공사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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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효율적인 공해방지를 위해 현행 공해방지법을 대폭 개정보완하고 공해대책종합기구로서 「공해방지공사」를 설립할 계획이라 한다. 우리 나라의 공해방지법은 63년11월 처음으로 제정 공포된 이래 71년1월22일 수정 강화됐으나 아직 공해대책에 관한 기본이념조차 규정되지 않은 채 외국의 규정을 한두 조항씩 빌어다 「모자이크」해 놓은 데 지나지 않는다고 해서 과언이 아니다.
이 때문에 법리구성의 엉성함은 말할 것도 없고, 법 시행에 필요한 적절한 기구나 요원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구실을 다하지 못해온 것이 저간의 실정이었다.
그 동안 공해문제의 양상이 갈수록 다양화·심각화해 감에 따라 사회일각에선 환경법 체계의 경비를 요청하는 소리가 고조돼 왔고, 특히 본 난도 기회 있을 때마다 그 필요성을 강조해온 것은 다 아는 바와 같다.
따라서 이번에 정부당국이 포괄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다만 우리로서는 이 같은 당국의 노력에 기대를 거는 한편에서 이번 조치도 결국은 공해에 대한 소극적인 대중요법의 테두리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을 씻을 수가 없다.
그것은 지금까지 밝혀진 개선방안 가운데는 종합적인 공해대책기구의 신설과 함께 차량 배기「가스」정화기부착 의무화 규정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많이 보강했다고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현행법의 수정보완에 그치고 광범위한 환경문제 전반에 걸친 근원적인 해결책 모색에는 소홀한 듯한 인상이 짙기 때문이다.
오늘날 공해입법의 방향은 공해의 방지·제거라는 국부적·미시적 입장에서 환경을 구성하는 객체인 공기·물은 물론 햇빛·자연경관에 이르기까지, 전체로서의 환경보전과 그 이용·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거시적 의미의 「환경법」의 단계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
예컨대 미국의 「연방환경정책법」이라든가, 일본의 「자연환경보전법」, 「스웨덴」의 「환경보호법」 등은 모두가 인간과 환경의 조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국가정책을 천명하고 단순한 공해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자연환경 전반에 대한 피해방지와 생태계 및 천연자원에 대한 이해촉진을 중핵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 나라의 현행 공해방지법은 자연 내지 환경보호를 위한 기본법이라기보다는 대기·수질오염·소음·진동 등 특정공해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막기 위한 개별 법으로서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해양 및 토양오염방지규정을 추가했다고는 하지만, 환경 속의 오염은 이밖에도 무수한 발생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오염의 총화로서 현재화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 안다.
이들 오염 발생원은 배출기준을 개별적으로 아무리 엄격히 규제한다 해도 티끌이 모여 태산이 되듯 결국에는 집적으로 인한 피해를 낳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일본·웅본 및 신석에서 발생했던 수우병 사건과 「이따이이따이」병 사건은 모두가 오염집적으로 인한 무서운 결과를 말해주는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나라의 현행 공해방지 법은 비록 제1조에서 「보건위생상의 위해」뿐만 아니라 「생활환경의 피해」까지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럴싸하게 돼 있으나, 그 이하의 법규정에서는 이를 조금도 구체화하지 못한데다, 공해에 대한 산발적인 개별규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극히 미흡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환경관계를 규정하는 하천법·광산보안법·수산자원보호령·오물청소법 등 잡다한 법규가 있기는 하지만, 이들은 서로 중복되는 규정이 많은데다 상호간의 관계를 명확히 해주는 조항이 전혀 없고 공해에 관한 대표적인 법규라 할 공해방지법과도 대등한 위치에 있어 통일성이 없는 등 도리어 환경행정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번 공해방지법 개정을 계기로 무엇보다도 공해방지와 함께 환경보존을 종합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게끔 난립된 법규의 정비를 서두르고, 나아가 환경대책을 유기적·통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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