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인력 국가관리|진흥재단 설립등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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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유정회는 기능인력의 국가관리제도를 도입, 국가기능진전재단의 설립, 산학협동체제의 강화및 산업계의 기능사우대보강등을 내용으로하는「기능인력교육진흥을위한특별법」을 만들계획이다. 유정회는 8일상오 정책위의장단회의에서 우리나라공업고등학교 교육실태를 검토,개선대책의 하나로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이유정회정책위의장단이 지난3월부터 전국 27개 공고를 시찰하여 이날 확정된 개선대책안은 기능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기반의정비를 위해 37개 기관에서 분산시행하고 있는 7백50개 종목의 국가기술대격검정업무를 조기통합하는한편 실기검정위원의 자격제도 실시를 건의했다.
유정회는 학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장학기금의 공업계지급비육 의무화와 공업계 학융자제도확대를 마련하고 특히 대기업체의 공고육성 참여를위해 「1기업1공고분담」제도를실시하는방안을검토토록 촉구했다.
고광득문교부차판은 이날회의에 참석,『정부는 오는8O년까지 공고에대한 실험·실습시실·기숙사및 교원확보등을 완료할 계획이며 이를위해 약5백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차관은 실업교교원이 점원의 58%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교원확보방안의 하나로 공고교사에대해 병역면제의 특권을 주기위해 병무당국과협의중이라고 밝혔다.
문교부는 현재 기계공고의 실기교사에게만 지급하던 월2만원의 톡별수당을실업공고와 일반공고의 실기교사에게도 지급할수있드록 예산당국과 협의하고있다고 고차관이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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