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입주 수재민2백43만원씩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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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이번 폭우로 가옥이 유실·전파 혹은 반파되어 주공「아마트」에 인주하게되는 이재민들은 ▲보사부규정에 의해 국고에서 10만원, 지방비 15만원, 의연금 8만5천원, 융자금 60만원, 합계 93만5천원의 지원을 받는 외에 ▲국민주택자금 1백50만원을 융자받아 모두 2백43만5천원을 지원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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