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은 등 가치 보존 기능 약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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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부가가치세의 실시로 금·은·보석 등의 귀금속류의 가치 보존 기능이 크게 악화, 당분간 상당량의 귀금속 거래가 중지되고 현재 민간인이 갖고 있는 귀금속이 상당 기간 퇴장할지도 모르며 나아가 암시장 형성의 우려까지 전망되고 있다.
5일 관계 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부가세 시행전인 6월말까지는 금반지 (99%) 한돈쭝 (3·75g)에 가공임 1천여원을 합해 1만3천원 선에 거래됐으며 산사람이 이것을 다시 금은상에 되팔 경우 가공임 제외하고 10% 내지 15%의 이윤을 제외한 1만5백원에서 1만1천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1일부터 실시된 부가세로 금반지 (99%) 한돈쭝에 소비자 가격이 1만2천9백3원으로 고시되었는데 이 가운데 특별 소비세 30%와 부가가치세 10% 등 43%의 세금을 포함, 소비자가 다시 팔 경우 43%에 해당되는 3천8백80원을 공제한 9천23원에 가공임과 이윤 10% 내지 15%를 땐 7천원 정도 밖에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관련 금은 상가에서는 현재 거래되고 있는 귀금속류의 상당 부분이 당분간 퇴장될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새로운 상거래 관습이 형성되지 않을 동안 암시장이 형성될지도 모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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