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주고받기로 외형 증가하면 소득 표준율 인하 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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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고재일 국세청장은 영수증 주고받기의 이행으로 외형이 증가하면 소득 표준율을 전면 인하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고 청장은 5일 하오 TBC 초청 대담에서 부가세 실시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지금까지는 지도 계몽에 힘썼으나 6일부터는 위반 사항이 적발되는 대로 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며 특히 값이 내려야 할 품목을 내리지 않은 사례를 중점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행정 지도 가격을 위반할 경우 부당 인상분의 2, 3배까지 세금을 물리는 특수 소득 표준율을 적용하고 이를 6월1일 이후 거래분에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업자들이 몰라서 올려 받은 것은 계속 지도하겠으며 규격·명칭·포장을 바꾸어 규격 이외 품을 만들고 값을 올리는 행위는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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