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값을 유동화 10∼20%내 변동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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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농수산부는 쇠고기 값을 일정범위 안에서 유동화해 파동을 줄일 계획이다.
농수산부에 따르면 1일부터 발효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법에 근거, 현행 기준고시가격의 상하10%내지 20%범위 안에서 가격변동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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