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특검 친한 로비 활동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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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워싱턴28일AP합동】미 상원이 27일 밤 통과시킨 광범한 부패 방지 법에 따라 독립성이 보장된 특별 검찰부가 현재 미 법무성이 조사중인 의회 내 친한「로비」활동 조사를 떠맡을 수 있게 되었다.
상원은 이날 친한「로비」활동 문제에 특별히 언급함이 없이 장차「워터게이트」류의 추문 방지를 목적으로 한 포괄적 법안을 74대 5로 통과시켰는데 이 법안은 독자적인 임시 검찰관 임명을 위한 예비적 기구를 마련해 주었다.
이 포괄적인 부패방지법안은 또 ①대통령이나 기타 고위 행정부 관리가 관련된 사건을 다룰 특별 검찰관의 법원 임명과 법무성 내에 정부 범죄 담당 실 설치 ②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연방법원 관사 및 행정부 고위관리들이 매년 재산을 공개하는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로비」관계조사를 수행할 특별검찰관 임명조항은 이 법안에 대한 수정안 형식으로 첨가되었는데 이 수정안은 법무성이 이해관계가 상충될지도 모를 일정 상황에서는 특별검찰관을 활용하도록 규정했다.
법무장관은 이 수정안에 따라 지난 1970년 이후 의원들의 불법적 내지는 부도덕한 행위가 있었는지 의 여부를 90일 이내에 결정해야만 한다. 만일 법무장관이 추가조사의 필요성을 발견하면 이 사실을 특별검찰관 임명권을 지닌 법원에 통고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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