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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개 품목 가격조정 끝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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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부가세 실시에 따른 8백51개 품목의 가격조정 작업을 끝내고 29일 기획원에서 열리는 물가안정 위의 의결을 거쳐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기획원은 이번 가격조정에 있어 간접세 부담변동만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농수산물·석탄 등 면세품은 현 가격을 유지키로 했으며 독과점·최고가격 지정 대상 품목은 금리·관세인하 등을 감안, 1%의 원가절감을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가격변동 표 3면에>
정부는 3백15개 주요 생필품의 소비자 가격을 기재한 가격변동 표를 30일 열리는 반상회를 통해 전국의 각 가정에 배부하고 만약 정해진 가격 이상으로 팔 때는 세무서·경찰서 등에 직접 고발토록 계몽키로 했다.
기획원은 가격변동표의 마련과 아울러 1백57개 독과점 품목과 97개 주요품목의 공장 도에 대해 최고가격을 지정하고 국민생활에 특히 긴요한 45개 생필품은 서울지역에 한하여 소비자 가격을 최고가격으로 지정하고 기타 지역에서는 자율적으로 적정가격을 유지토록 했다.
정부는 국세청에서 간접세 부담을 조사한 8백51개 품목 좁쌀·생선·완구·의약품 등과 같이 가격사정이 어렵고 규격이 다양한 품목 3백31개는 품목별 가격표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7월1일부터 실시되는 가격표에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어도 8월 말 까진 가격을 일체 조정치 않고 그대로 동결시킬 계획이다. 최고가격은 부가세 실시후의 물가동향을 보아 단계적으로 풀 계획이다.
소비자가격 기준에 의한 품목별 가격변동을 보면「아이스크림」(20%),「마가린」(5%), 인삼차(15.9%), 솜(2.9%), 나왕각재(22.2%), 인삼(1.25%),「시멘트」기와 (l.4%),흑철선(4.84%), 금반지(3.21%), 「라디오」(6.4%), 전자계산기(7.22%), 양산(9.1%), 돗자리(25%)등의 값이 오르고 조미료(12%), 혼방사(17%),「크래프크」지(l.1%), 옥양목(9.1%), 인견직물(29%), 양말(25%), 남방「셔츠」(26.9%), 합판(17.6%), 고무신(16.6%), 「페인트」(10%), 윤활유(23%), 보온병(16.1%), 「캐비닛」(15.4%), 냉장고(13.9%),「에어컨」(12.3%), 전기밥솥(16.3%),「믹서」(26.6%), 전기「스토브」(50.8%), 우산(11.7%), 「피아노」(25.2%)등은 값이 떨어졌다.
값 변동이 없는 것은 라면·우유·분유·빵·간장·소금·「사이다」·「콜라」·「크림」·화장수·활명수·살충제·TV·선풍기·「볼펜」·연탄 등이다.
「서비스」가격은 고속「버스」(5.0%), 관광「호텔」(15.0%),「골프」연습장과「볼링」장(50%), 사교「댄스」장(1백%)등은 값을 내리고 대중음식점(10%), 예식장(5.0%), 보관료(6.0%), 이발·미용 료(10%), 목욕료(9.1%)등은 값을 올렸으며 전철·시내「버스」·「택시」요금 등은 그대로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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