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미 훔치고 인터넷에 자랑글 올렸다 덜미

중앙일보

입력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절지동물 판매장에 전시된 거미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김모(14)군 등 5명을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김군 등은 지난 2월 말 청주시의 한 절지동물 매장에 들어가 물건을 사는 것처럼 주인에게 말을 시킨 뒤 시가 17만원 상당의 거미(킹바분) 등을 훔친 혐의다. 이들의 범행은 김군의 친구가 인터넷 사이트에 거미를 훔쳤다고 자랑하는 글을 올렸다 들통났다.

경찰은 김군을 입건하고 나머지 4명은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여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신진호 기자 zino14@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