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오는 7월1일부터 실시예정인 부가가치세제를 보완하기 위해 부가세시행령개정안을 마련, 내주에 경제장관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시행령개정안의 주요골자는 ①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과세징수 시점을 현재의 수입 신고시에서 관세 징수시로 늦추며 ②면세대상에 소금과「리스」업을 넣고 ③영세율(세금환불) 적용대상에 국제경쟁입찰에 의해 공급되는 재화와 용역을 추가하다는 것 등이다.
재무부는 오는 7월1일부터 실시예정인 부가가치세제를 보완하기 위해 부가세시행령개정안을 마련, 내주에 경제장관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시행령개정안의 주요골자는 ①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과세징수 시점을 현재의 수입 신고시에서 관세 징수시로 늦추며 ②면세대상에 소금과「리스」업을 넣고 ③영세율(세금환불) 적용대상에 국제경쟁입찰에 의해 공급되는 재화와 용역을 추가하다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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